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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 각 주민센터 등의, FAX민원처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시면 신청 후 4시간 이내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관공서)에 가서 'FAX 민원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
.go.kr)
에 접속하여 팩스민원 신청
본교에서 증명서 발급 후
FAX로 주민센터에 송부
주민센터는 FAX로 받은
증명서에 확인필을 하고
신청자에게 발급
주민센터에 수수료 납부
구분 | 수수료 | FAX 발급 수수료(1통) |
---|---|---|
국문증명서 | 1,000원 | 300원 |
영문증명서 | 1,000원 | 300원 |
증명서 1통 발급 시 비용으로 발급 통수에 따라 수수료가 300원씩 증가됩니다.
단, 다른 종류의 증명서 발급을 원할 때에는 증명서 수수료 1,000원, 팩스 발급 수수료 300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