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갈 것 입니다.
일반휴학은 가사나 질병, 출산 등의 원인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 질병, 사고 및 키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1회에 1학기 또는 2학기씩 허가하되
재학 중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입대휴학은 군입대로 인한 휴학으로, 이 경우 절차와 기간, 학점인정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
입대휴학기간은 병역의무를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재학 또는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대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의무 개시일 전에 휴학원서와
입영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학생이 해당학기에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하고 입대 휴학하는 경우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대학원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학점인정 신청과목의 담당교수는 입대휴학전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