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갈 것 입니다.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자격시험으로 외국어시험과 학위신청자격시험(종합시험)을 실시합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됩니다.
시험종류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실시함. 외국인 학생은 자국어를 제외한
외국어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고, 한국어를 선택할 수 없음
시험시기
매년 3월, 9월 실시 (매 학기 1회)
단,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응시자격
재학기간 중 응시하며,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 없이 재응시 가능.
(단, 석사학위과정의 수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응시절차
시험 공지 → 온라인 신청, 응시료 납부 → 해당일 시험 응시
구분 | TOFEL | TOEIC | TEPS | TOEIC Speaking |
OPIc | ||
---|---|---|---|---|---|---|---|
PBT | CBT | IBT | |||||
점수 | 520 | 200 | 79 | 700 | 300 | IM3 | IM |
단, 공인외국어 시험의 성적은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함.
신청방법 : 해당자에 한하여 외국어면제신청기간 (1월, 7월)에 신청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입니다.
응시자격
석사학위과정의 논문대체 학점 이수과정에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시험과목
전공과목 중 2과목, 학과별 과목은
해당학과 교수회의의 의결로 결정됨
합격기준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시험시기
매년 5월, 11월 실시(매 학기 1회).
단,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응시절차
시험 공지 → 온라인 신청 → 해당일 시험 응시
재시험
불합격한 자는 합격기준에 미달된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음. 단, 석사학위과정의 수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