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갈 것 입니다.
질병, 기타사유로 자퇴를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TEP 01
STEP 02
STEP 03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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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 전 | 수업료 전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괗나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자퇴 신청원이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서만 반환됩니다. (입학금 및 각종 장학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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