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소개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
건강가정사의 역할(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4조)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자격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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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관련 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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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
별도의 자격증 발급절차 없음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됨.
구분 | 교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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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목 (5과목) |
1학기 | 가족과 문화 | |
2학기 | 가족상담및치료, 가족생활교육, 가족복지, 여성과현대사회, 사회복지행정론 | ||
관련과목 | 기초이론 (4과목) |
1학기 | 가족학,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자원봉사론, 사회복지학개론 |
2학기 | 보육학개론, 정신건강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상담이론과 실제 | ||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
1학기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례관리, 집단상담 | |
2학기 |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아동상담, 부모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