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과실습

사회복지사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소개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 · 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지칭함.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음.

사회복지사의 역할
  •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 판단
  •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
  •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
  •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 제시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
사회복지사의 활동 분야
일반영역
  • 공적사회복지영역(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기관 영역

  • 보건의료영역(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 의료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Mental Health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개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사회복지사
확장영역
  • 학교사회복지사 (School Social Worker)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Voluntary Activities Coordinator)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배치, 상담, 훈련하고 자원봉사 활용프로그램의 개발 · 시행 · 평가하는 사회복지사

  • 교정사회복지사 (Correctional Social Worker)

    현행 법무부산하의 교정시설에서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 예방에 개입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직은 교정사회복지사로 통칭되고 있음.

  • 군사회복지사 (Military Social Worker)
    • 군대내의 의무직에 속하여 환자의 상담과 복귀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 병과분류 764/의무병과 · 의무행정 · 사회사업으로 분류.
  • 산업사회복지사 (Industrial Social Worker)

    기업체에서 노동자들의 비복지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취득 방법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관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 02) 756-0845

시험 관리 기관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단,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관련 업무는 사회복지사협회가 담당)

응시 자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시험과목 및 문항수(배점)
시험과목 및 문항수

영역, 과목명, 문항수, 시험방법으로 구성된 시험과목 및 문항수를 안내하는 표

영역 과목명 문항수 시험방법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50문항 객관식
5지 선택형
(영역별 25문항 총200문항)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75문항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75문항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자격 관련
  • [질문]

    1급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질문]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응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자격관리 홈페이지 ‘1급 국가시험’ - ‘응시자격’ 참고

  • [질문]

    2급을 취득한 후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시험 응시 기준인 2급 자격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시험에 응시가능합니다.

2.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 관련
  • [질문]

    1급 국가시험은 언제 시행되나요?

    [답변]

    시험일자,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장소 등 국가시험 시행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시험관리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매년 10월~11월에 발표하는 국가시험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국가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회차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1급 국가시험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시험은 3과목 8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기초 과목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영역
    • 사회복지실천 과목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영역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과목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영역
  • [질문]

    1급 국가시험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됩니다. (각 영역별 30점 만점이며, 총 만점은 240점입니다.)

    단,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자격증 관련
  • [질문]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는데 자격증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국가시험 최종 합격 후 자격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자격관리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관리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자격증’ - ‘자격증신청방법‘ 참고

  • [질문]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일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일자는 국가시험 합격 일자가 아닌, 자격증 신청 후 부여됩니다.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사회복지사 2급
자격 관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 02) 756-0845

자격 취득 절차
  • 자격증 관련 과목 이수

    실습과목 포함

  • 졸업 후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서류 우편발송
  • 협회에서 자격 심사후
    자격증 개별 송부
자격증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성적증명서 원본 1부(본교 홈페이지 > 증명서발급)
  • 졸업증명서 원본 1부(본교 홈페이지 > 증명서발급)
  • 반명함판 사진 2매
  • 발급 수수료(연회비 포함 5만원)
이수교과목안내 - 사회복지사 2급(종전법 기준 :2019학년도까지 본교에서 자격증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한 자)

사회복지사 2급(종전법 기준 :2019학년도까지 본교에서 자격증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한 자) 이수교과목을 안내하는 표

필수
(10과목)
1학기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현장실습
2학기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구.사회복지법제),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현장실습,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선택
(4과목)
1학기 사회복지역사(구.사회복지발달사),노인복지론,자원봉사론,아동복지론,사회보장론,프로그램개발과평가,★사례관리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의료사회복지론(구.의료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청소년복지론(구,청소년복지)
2학기 사회문제론,가족복지론(구.가족복지),정신건강론,사회복지윤리와철학,장애인복지론,★가족상담및치료

총 14과목 이상(필수 10과목+선택4과목) 해야 함

★사례관리론, ★가족상담및치료는 2020학년도 부터 이수한 자에 한해 인정

실습 선이수 과목 : 필수*로 표시된 5과목+선택 중 택 2과목

실습 시간 120시간 이상, 실습 신청 전 오프라인(대면)실습오리엔테이션 참석하지 않은 경우, 실습 불가

위의 교과목(필수10과목,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2급 자격증 신청 자격이 주어짐

이수교과목안내 - 사회복지사 2급(현행법 기준 : 2020학년도 신·편입생 및 2020학년도 부터 자격증 교과목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2급(현행법 기준 : 2020학년도 신·편입생 및 2020학년도 부터 자격증 교과목을 이수한 자) 이수교과목을 안내하는 표

필수
(10과목)
1학기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현장실습
2학기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선택
(7과목)
1학기 사회복지역사, 노인복지론, 자원봉사론, 아동복지론, 사회보장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사업복지론
2학기 사회문제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장애인복지론

총 17과목 이상(필수 10과목+선택7과목) 해야 함

★사례관리론은 2020학년도 부터 이수한 자에 한해 인정

실습 선이수 과목 : 필수*로 표시된 5과목+선택 중 택 2과목

실습 시간 160시간 이상, 실습 신청 전 오프라인(대면)실습오리엔테이션 참석하지 않은 경우, 실습 불가

실습 교과목 이수시, 오프라인(대면) 실습 세미나 3회 필수 참석, 3회중 1회라도 미참석시 실습교과목 이수/자격증 취득 불가

위의 교과목(필수10과목,선택7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2급 자격증 신청 자격이 주어짐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절차

실습신청자격
실습신청자격

학과, 학년, 학과로 구분된 실습신청자격을 안내하는 표

학과 학년 학과
사회복지학부 재학생
사회복지학부 복수/부전공자
아동가족상담학과 재학생
신입생 : 3학기 2학기 이상
편입생 : 4학년 1학기 이상
필수과목
(5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선택과목 2과목 택

실습 신청 전 오리엔테이션 참석하지 않은 경우, 실습 신청 불가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
현장실습가능기간
  • 1학기 : 1월 초 ~ 5월 말
  • 2학기 : 7월 초 ~ 11월 말

실습 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되오니,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시간
  • 종전법 적용자(2019학년도까지 본교에서 자격증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한 자)
    : 총 120시간 이상(1일 최소 4시간이상 최대 8시간이하)
  • 현행법 적용자(2020학년도 신·편입생 및 2020학년도 부터 자격증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총 160시간 이상(1일 최소 4시간이상 최대 8시간이하)

점심 및 저녁 식사 시간은 실습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실습기관 및 실습 지도자 선정기준
실습 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
  • 기관 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전년도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기관
실습 지도자
  • 기관 내 상근직원이여야 하며, 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는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
  • 실습지도자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1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
  • 실습지도자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2급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실습 신청 및 진행 과정
신청기간

12월 말 ~ 2월 말(1학기) / 6월 말 ~ 8월 말(2학기)

진행 일정
  • 기관 선정
    • 개별선정
  • 신청서류 제출
    • 학생→학교
  • 공문발송
    • 학교→기관
  • 수강신청
    • 실습담당자
  • 동영상강의/실습실행
  • 실습종결
    • 학교→기관
  • 과제제출
    • 학생→학교
    평가서,확인서제출
    • 기관→학교
  • 성적평가
실습신청 및 진행 과정

실습신청 및 진행 과정을 안내하는 표

01
기관 선정(개별 선정)
실습 전 준비 사항

관심분야 찾기 / 개인의 실습목표 정하기 / 실습에 필요한 이론적 기초 학습하기 / 실습절차 확인하기

실습기관 선정
  •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실습기관 중 기관 선정
  • 전화 : 실습기관에 전화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생 모집 여부 확인 및 구두섭외 후 기관 방문 날짜를 정하여 직접 방문
  • 방문 : 실습지원서, 실습생프로파일 학교 양식을 구비하여 기관에 방문, 세부적인 실습 내용을 협의하여 제출 서류 학교로 발송
실습 수강료 및 실습비
  • 실습 수강료 : 재학생 등록 기간에 사회복지실습(3학점) 학비 납부
  • 실습비 : 실습기관에 학생이 개별 납부해야 함. 보통 10만원 정도로 기관에 따라 상이함.
02
실습신청(학생 → 학교)
  • 실습지원서(원본)
  • 실습생프로파일(사본)
  • 시설인가증(사본)
  • 실습지도자 자격증(사본)
  • 실습지원서 : 실습지도자와 함께 작성해야 하며, 실습지원서 작성시 실습일정 정확히 기입
  • 실습생프로파일 : 실습생 작성 서류
  • 시설인가증, 실습지도자사회복지자격증 : 실습기관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
03
실습 공문 발송(학교 → 실습기관)
  • 신청서류가 학교에 도착한 후, 학교에서 기관으로 실습 의뢰 공문 발송
  • 학교도착 후 기관으로 공문발송까지 5일 이상 소요, 기간 여유 있게 발송요망!
  • 학교에서 해당 기관에 실습 의뢰 공문을 발송하면 최종적으로 실습신청 완료단, 기관에서 공문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 학교로 연락 요망
04
수강신청

실습신청서를 제출한 학우에 한해 <사회복지실습(3학점)> 과목을 실습담당자가 직접 수강신청

05
실습 진행 및 강의 수강
실습 진행
  • 단정한 복장 / 실습 예절 지키기 / 결근·조퇴·지각 등 하지 않기 / 실습기관의 규정 잘 따르기
  • 출근하는 날은 매번 일지 작성
  • 실습 진행도중 특이사항 발생시 학교로 바로 연락
  • 날짜변경시 “실습기간변경사유서”/실습지도자 변경시 “실습지도자변경사유서” 반드시 학교로 제출
강의 수강
  • 해당학기 개강과 동시에 “사회복지실습” 강의가 개설됨
  • 한 학기동안 동영상 강의를 빠짐없이 들어야 하며, 출석율 75% 미만인 경우 실습과목 이수 불가
06
실습 종료 후 제출 서류

과제 제출 (학생 → 학교)

실습계획서 > 기관분석보고서 > 실습일지 > 사회복지실습 최종보고서

  • 온라인 제출 : 해당학기 <사회복지실습> 온라인 과제방에 4가지 과제 각각 한글 파일로 제출
  • 온라인 제출시, 실습생 및 지도자 서명 생략 가능
  • 오프라인 제출 : 4가지 과제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사본 학교로 제출
실습확인서·실습평가서(기관학교)

실습평가서(원본)와 실습확인서(원본) 학교로 보내야 함(학생이 보낼 경우 실습 무효)

07
성적평가
  • 오리엔테이션 참석 여부 및 강의 수강율 성적에 반영됨.
  • 실습기관 평가(50%) + 과제 및 강의 수강 평가(50%)
  • 시험은 진행되지 않음
실습관련 양식
실습관련 양식

제출자, 구분, 내용, 제출방법, 비고로 구성된 실습관련 양식을 안내하는 표

제출자 구분 내용 제출 방법 비고
학생
제출
실습
신청
실습지원서 실습기관 선정 후 기관과 상의하여 작성
빠짐없이 내용 작성
학생 → 학교
우편 제출(원본)
직인 必
날인 必
실습생 프로파일 빠짐없이 내용 작성 실습지원서와 함께
우편 제출(원본)
학교양식
준수
과제 실습계획서 실습생의 목표 설정 온라인
- 과제방 파일 업로드
오프라인
- 과제(사본)제본하여 우편제출

온,오프라인 모두 제출必

학교양식
준수
날인 必
기관
분석보고서
실습기관에 대한 기초분석
실습일지 실습활동 시 매회 작성
시간대별 상세기록
실습지도자의 코멘트 포함
실습
최종보고서
실습과정에 대한 총평가
기관
제출
실습
종결후
실습
평가서
실습지도자가 작성
출근부는 실습생 날인 必
기관 → 학교 우편제출(원본) 직인 必
날인 必
실습
확인서
실습지도자가 작성
  • 지원서 및 서류 발송주소 : (05000)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121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실습담당자 앞
  • 문의 : 02) 2204-8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