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차별없는 학습 환경을 넘어 효과적인 교육을 연구, 실천하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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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1. 4. 1

개정 2014. 2. 24, 2015. 6. 26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함으로서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종사이버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계획,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장애학생 인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 2장 조직

제3조 구성
  1.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며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교무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간사
  1.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회의 간사는 학생지원팀 직원으로 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3장 회의

제7조 회의의 소집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수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 의결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장애학생권익보호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나 심의의 결과가 장애학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수당

본 위원회 소집 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