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1. 4. 1
개정 2014. 2. 24, 2015. 6. 26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함으로서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종사이버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계획, 심의한다.
-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인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 2장 조직
제3조 구성
-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며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은 교무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간사
-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위원회의 간사는 학생지원팀 직원으로 한다.
-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3장 회의
제7조 회의의 소집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수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 의결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장애학생권익보호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나 심의의 결과가 장애학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수당
본 위원회 소집 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