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1. 4. 1
개정 2015. 6. 26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종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장애학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직무,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 특별전형(장애인전형)으로 입학/편입 하였거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적생을 말한다.
제3조 차별금지
본교에서 장애학생은 「장애인에 관한 제반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학사 및 학생활동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 지원계획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 장애의 특성에 따른 교수학습체제 구축 및 교육서비스 제공.
- 위 호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본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학생의 복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
제5조 직무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지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 담당업무
지원센터는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장애학생 학습권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 교수학습, 생활복지, 상담, 진로, 시설 등의 지원사항
- 도우미 제도 및 자원봉사자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교육기자재 및 각종 보장구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
제 2장 조직
제7조 장애학생지원센터장
- 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본교 학생지원처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여 장애학생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제8조 직원등
- 지원센터에는 행정 및 상담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 장애학생지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 지원센터의 행정은 학생처 학생지원팀 직원이 담당한다.
제9조 재정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