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한국어교원자격증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이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어국립원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중등 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 한국어교원자격증2급 취득 요건

  •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한 후에 학위를 취득한 자
  • 본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영역별로 필요한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과목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급 한국어교원 자격증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2급 한국어교원 자격증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2급 한국어교원 자격증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표

    과목 필수이수학점
1영역 한국어학 한국어학개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문규범 6학점(2과목)
2영역 일반언어학 언어학개론, 외국어습득론, 응용언어학 6학점(2과목)
3영역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이해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교수학습이론, 한국어표현교육론,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교재론, 멀티미디어를이용한한국어교수방법, 한국문화교육론 24학점(8과목)
4영역 한국문화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의현대문화, 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이해 6학점(2과목)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1과목)
합계 45학점(15과목)

타 전공학생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해야 합니다.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 이수 학점과 자격증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 이수 학점과 자격증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 이수 학점과 자격증 표

복수전공 부전공
2급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한국어교원자격증
1영역 한국어학 6학점 3학점
2영역 일반언어학 6학점 3학점
3영역 한국어교육론 24학점 9학점
4영역 한국문화 6학점 3학점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3학점
합계 45학점 21학점

복수전공자는 45학점 취득 후 2급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부전공자는 21학점 취득 후 3급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자격증 발급 절차

자격증 발급 절차

자격증 발급 절차를 안내하는 표

1. 지정과목 이수 영역별 과목 이수
2. 자격증 발급 신청
  • 대상자 : 지정 과목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졸업 학점을 모두 채운 졸업대상자에 한해 신청 가능) 및 기졸업자
  • 신청 기간 : 매년 3월, 9월, 12월 중,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 홈페이지(http://kteacher.korean.go.kr)에 공지됨
  • 신청 방법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 홈페이지(http://kteacher.korean.go.kr)에서 온라인 접수 후 제출 서류 우편 발송
  • 신청 서류:

    1. 1) 한국어교원자격 신청서(온라인 작성+출력본 우편 발송)
    2. 2) 세종사이버대학교 졸업증명서(원본 우편 발송)
    3. 3) 세종사이버대학교 성적증명서(원본 우편 발송)
      [외국국적자 추가 서류]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증명서(취득 기간 2년 이내)
3. 자격증 발급 국립국어원의 심사(심사 기간은 2달 정도 소요됨)를 거쳐 발급된 자격증은 자택으로 발송됨(국내 거주지에 한함, 온라인으로 자격증 출력 가능)

문의

  • 이수과목 관련 문의 : 02-2204-8000 (대표번호)
  • 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 담당자 02-2669-9671~6

한국어교육 실습

  • 한국어교육실습은 1영역과 3영역 과목 중 8과목(24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들만 수강할 수 있음. (단, 부전공자는 1영역과 3영역 과목 중 4과목(12학점) 이상 이수 시 실습 과목 수강 가능)
  •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은 (1)이론수업, (2)강의참관, (3)모의수업으로 진행함.
  • 한국어교육실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육실습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