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2023학년도 제2학기 정규과정 한국어강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마감)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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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 한국어학과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어강사 채용 공고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인원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근무기관 |
한국어강사 | ○명 | 2023.06.07.(수)∼2023.08.14.(월)* | 한국어 교육 | 한국어교육원 |
* 계약기간 종료 후 한국어교육원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학기 정규과정 재위촉계약 여부 결정
2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응시자격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대상이 아닌 자 ◦한국해양대학교 취업규칙 제42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전공, 연령제한 없음 ※ 단,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 | |||||||||||
우대사항 | ◦대학(대학 산하 부속시설, 연구소, 센터 등 포함)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경력인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경력 인정 ◦영어 또는 베트남어* 자격증 소지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이내 성적 유효 |
* 외국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택 1)
‣영어: TOEIC, TOEFL iBT 또는 New TEPS 자격증 소지자 ‣베트남어: OPI 또는 OPIc 자격증 소지자
3 | 근무조건 |
구 분 | 한국어강사 | ||||||||||
신분 |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강사로 초단시간 근로자 | ||||||||||
시간당 강사료 지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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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 계약기간 중 주당 최대 14시수 이내로 협의 후 결정 ▸2023학년도 제2학기 강의(예정)시간: 9시~13시 內 | ||||||||||
후생복지 | 산재보험 가입 |
4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시범강의 포함)
구 분 | 전형 및 시험방법 | |
서류전형 (1차) |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인 경우 2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되,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취득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면접전형 대상자로 결정 ▸동점자 처리: 모두 합격자로 결정 | |
면접전형 (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강의에 필요한 강의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평정요소별 점수: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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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다만,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항목 이상을 ‘하(10점 이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0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동점자 처리: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발생, 채용된 후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내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퇴직: 최종합격자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
5 |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 고 |
1 | 응시원서(필수) | 1 | - 소정서식(붙임 1)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 부착 |
2 | 이력서(필수) | 1 | - 소정서식(붙임 2)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함께 제출 |
3 | 자기소개서(필수) | 1 | - 소정서식(붙임 3) - A4 1매 이내로 작성 |
4 | 한국어강의 교안(필수) | 1 | - 소정서식(붙임 4) - A4 1~2매 이내로 작성 - <서울대 한국어 1A, 1B>중에 문법항목 한 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50분 강의내용 분량으로 구성 - 면접전형 시 ‘한국어 강의 교안’으로 시범강의(5∼10분) 진행 예정 |
5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필수) | 1 | - 소정서식(붙임 5) |
6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 1 | - 소정서식(붙임 6) |
7 | 최종학교 졸업(학력)증명서(필수) | 1 | |
8 | 한국어교원 자격증 사본(필수) | 1 | |
9 | 경력(재직) 증명서 | 1 | - 해당자에 한함 - 미제출 시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상 ‘총 강의시수’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0 | 공인시험성적 증명서 | 1 | - 해당자에 한함 -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11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 1 | - 소정서식(붙임 7) - 희망자에 한함 |
6 | 전형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3. 5. 2.(화)∼5. 12.(금), 11일간 | 학교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
응시원서 접수 | 2023. 5. 2.(화)∼5. 12.(금) | 이메일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5. 19.(금) 예정 | 본교 홈페이지 게시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면접전형 및 시범강의 | 2023. 5. 25.(목) 15:00 예정 | 제출서류의 ‘강의 교안’으로 진행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5. 26.(금) 예정 | 본교 홈페이지 게시 및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합격자 등록 | 2023. 5. 30.(화) 예정 |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 원서접수 기간: 2023. 5. 2.(화) ~ 2023. 5. 12.(금) 18:00까지
❍ 원서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 원서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이메일 접수 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연번 순서대로‘스캔’하고 한 파일(1개)로 병합하여 첨부
※ 경력(재직)증명서 상 ‘총 강의시수’미기재 발급서류일 경우, 수기로 별도 기재하여 제출
▸ 이메일 작성 방법: 제목은‘2023-2 한국어교육원 강사채용 지원서 제출’로 하고, 압축파일명은‘성명’으로 할 것
▸ 접수 이메일 주소: sme0218@kmou.ac.kr
- 최종합격자는 반드시 원본서류 별도 제출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8 | 재공고 및 변경공고 |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함
9 | 채용서류의 반환 등 |
❍ 채용서류 반환 관련 사항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름
▹ 반환 신청은 최종결과 발표 후 30일 이내(채용이 확정된 자 제외)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 7] 작성·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대학이 부담함
❍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7]를 접수장소
(직접 또는 우편) 또는 이메일(sme0218@kmou.ac.kr)로 제출하여야함
※채용서류반환청구서 접수 여부 응시자 확인 요청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10 | 최종 합격자 등록 시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11 | 응시자 유의사항 |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및 원본서류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배정된 강의시간에 강의가 어려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된 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면접전형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사진 첨부된 것)을 반드시 지참하여 면접시험 개시 20분 전까지 대기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 및 면접전형 참가자에게 교통비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강사 채용담당자(☎051-410-477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서식 1부.
2. 이력서 서식 1부.
3. 자기소개서 서식 1부.
4. 한국어강의 교안 서식 1부.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서식 1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서식 1부.
7.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