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는 개인 또는 집단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거나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법적·도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는 인권침해에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유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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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 | 평등권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대우와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차별 금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평등권 침해에는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장애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차별 행위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교육 및 고용차별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체의 자유 침해 | 신체의 자유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관리하고 결정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신체의 자유 침해는 이러한 개인의 신체와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노동, 폭력 및 학대, 강제구금,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생활 침해 | 사생활 침해는 개인의 정보, 생활, 의사결정등을 보호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불법감시, 불법촬영,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침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양심의 자유 침해 | 양심의 자유란, 개인의 신념, 신앙, 철학, 도덕적 원칙을 자유롭게 가지고 실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심의 자유 침해에는 종교적 억압 등이 포함 됩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 표현의 자유란,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권리를 말하며, 말, 글, 출판물, 미디어, 시위, 작품 등을 통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언론 탄압 및 검열, 인터넷 검열, 시위 및 집회 제한, 저작권 침해 및 남용 등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