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Q2 / 이순민 교수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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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직장을 다니는데,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에 관련된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우선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고용보험에서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해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산 전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여성에게 출산 전과 그리고 후를 통해서 90일 다태아인 경우 쌍둥인 경우에는 120일에 출산 전후에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휴가 기간에 배정이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인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출산에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예전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 뿐 만이 아니라 임신과 관련해서 유산이라든지 사산이 되는 경우에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산전 후 휴가 기간 중에 임금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전 후 휴가 전체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아니면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기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지원의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대규모 기업에 경우에는 최초의 60일은 사업주가 내게 되어있고 그 이후에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출산 전후에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 보험 피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출산 전 후 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로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에서 적용하는 출산 전후 휴가 외에도 건강보험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기간 동안에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바우처에 형태로 진료비를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2015년 현재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원 그리고 쌍둥이나 다태아 같은 임산부인 경우에는 7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분만 시에는 본인의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25만원 상당에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신과 출산관련 제도들을 잘 활용 하셔서 귀엽고 건강한 아기를 잘 출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