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 이순민 교수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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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뉴스에서 무상급식과 같은 이슈에 대한 논쟁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보편적 복지는 무엇이고 선별적 복지란 무엇인가요? 보편적 복지란 사람들이 공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열등감이나 수치심이나 낙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복지정책 급여는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전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복지제도는 전체 국민들의 최적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항시적인 제도적 역할을 한다. 복지제공의 일차적 책임을 국가가 담당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보편적으로 실현한다. 제도적 복지라고도 한다. 사회보험제도나 육아수당과 같은 사회수당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산이나 욕구에 관계없이 특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무가입 대상자 범위와 급여 수준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선별적 복지란 사회복지 대상자를 특정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어 선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여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며, 급여나 서비스의 수급시에 자산조사 혹은 욕구조사를 받아야 한다. 자원 및 비용의 호율성은 있으나, 자산조사에 의해 판별되기 때문에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제도가 선별적 복지의 예시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과 시장체계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탈락한 사람들을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한다. 복지제공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 등 1차 집단이 부담하고 취약집단에 국한 된 잔여 부분을 국가가 제공한다. 잔여적 복지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