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오윤진 교수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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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뭐가 있는지 문의하던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란 말을 접했습니다. 둘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 필요한 일정 정도의 소득, 이것은 3년마다 국가에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족한 최저생계비가 예를 들어 80만원인데 나의 월 소득이 60만원 밖에 안된다 하면 2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어려운 말로 보충급여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입니다. 물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7가지 영역으로 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이런 7가지 영역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상이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다. 예를 들어 80만원이 최저생계비 기준인데 나의 월 소득이 81만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권자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수급권자는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7가지 영역으로 지원해주어서 생활이 조금 더 나아졌는데 그 81만원의 소득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 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 차상위계층 이라는 겁니다. 즉 최저생계비 기준의 120% 80만원이 최저생계비 기준이라면 그것의 120%라면 96만원이겠죠? 소득기준이 80~96만원 사이의 사람에게도 그 7가지 영역을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생계비(돈으로 주는 것은 빼고), 해산비(아이를 낳았을 때)를 빼고 5가지 영역에서는 여러 차원으로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이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