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 오윤진 교수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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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신문상에서 공무원 연금개혁과 맞물려서 소득대체율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무엇인가요?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소득대체율이란 말을 자주 들어보셨죠? 실질적으로 소득대체율이란 자기소득을 대체해주는 비율이란 뜻인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일을 시작해서 평생 동안 받았던 소득의 평균 대비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25살부터 일을 시작해서 65세 은퇴까지 40년간 일을 하면서 매월 변동 없이 쭉 1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유지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서 보장해주는 소득대체율이 50% 라고 한다면 평균 소득이 40년동안 100만원이 되니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50%인 5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각종 연금에서는 각각 최대 상한 기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40년 기준, 공무원연금에서는 33년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최대 가능한 연금 가입기간이라고 보고 40년동안의 평균 소득의 50%라고 하면 완전히 50만원을 받겠지만, 만약 40년을 다 채우지 않고 20년만 일을 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 50%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즉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과 평생 일하는 기간의 소득 평균과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