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봄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안내(~2/17)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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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2023학년도 봄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이수 완료한 자
2. 실습시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법(120시간이상)과 개정법(160시간이상)대상자 실습시간이 구분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 실습기관 선정현황 참조)
- 기관실습지도자가 2명이상, 전년도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기관
나. 실습지도자 요건-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로 실습기관의 상근직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로 실습기관의 상근직원
실습지도자가 실습기관 대표인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재직증명서 제출)
1) 실습지원서 ※기관직인1곳/ 실습지도자 날인(서명)2곳/ 실습신청자 날인(서명)2곳
2) 실습생프로파일 ※사진필첨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서
4) 실습기관선정확인서(사본) (*유효기간 확인)
5)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자격증(사본) *실습지도자가 실습기관 대표일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해당자만 제출)
*원치 않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정확히 작성되어야하며, 이에 대한 문제발생시 학생과 기관에 책임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3)은 [붙임1] 양식에 있습니다. 4)~5)는 기관에서 받아서 주셔야 하는 서류 입니다.
1) 2023학년도 봄학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자료 [붙임2]
2) 사회복지실습기관 편람(2022학년도 가을학기까지) [붙임3] 바로가기 링크 *주의사항: 로그인해야 다운로드 가능
3) 기타참고자료(실습과제양식, 실습 기간 변경사유서, 실습 지도자 변경사유서 등)바로가기 링크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