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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학생회장 선거 투표권자 및 재학생 기준

서경현

date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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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사회복지학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4(회원본 회의 회원은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5(회원의 권리와 의무회원은 발언권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즉, 회원은 사회복지학부 재학생이어야 하고, 회원이 선거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복수전공자들은 사회복지학부 재학생이라고 할 수 없으니,

선거권도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14조 '② 사복부 학생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사복부 재학생 20명 이상 추천 받은 자로 한다.'


여기에서도 사회복지학부 재학생 2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전공자나 부전공자는 사회복지학부 재학생이 아니므로, 추천이나 선거권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2년 11월 16

18대 사회복지학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오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