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제도]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전공 모두 본인의 전공 외에 다른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차이점은 복수전공은 해당 복수전공 학과의 졸업 이수요건 충족 시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전공 학위+복수전공 학위)
부전공은 별도의 학위증 없이 주전공 학위증에 '부전공'으로 추가 기입이 됩니다.
[전공제도] 복수/부전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정의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사일정 참조)
로그인>학생서비스>학적변동신청>복수/부전공신청
[전공제도] 복수/부전공을 포기할 수 있나요?
이수중인 복수/부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부전공 이수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한 복수전공 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됩니다.
[졸업] 졸업유예는 무엇인가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지만 복수전공 이수, 자격증 취득 등의 목적으로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졸업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기 중 소정 신청기간에 신청해주셔야 하며, 졸업유예가 적용되는 학기에는 수강신청 및 등록 후 재학상태를 유지하여야만 졸업유예가 적용됩니다.
[학적변동] [재입학]재입학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자퇴 또는 제적된 경우 재입학을 통해 이전 학적으로 재학할 수 있게 됩니다. 소정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적하였던 학과(부)에 여석이 있고 재입학 요건을 충족하였을 시 허가합니다.
[학적변동] [제입학]재입학 시 제적전과 다른 학과로 신청 가능한가요?
재적 당시의 학과(부)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재적하였던 학과(부)가 폐과되었을 때에는 유사한 인접학과(부)로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학적변동] [자퇴]자퇴 후 등록금 반환은 얼마나, 언제 이루어지나요?
수업료 환불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기개시 전 :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개시일에 따른 환급 기준은 학사력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학적변동] [자퇴]자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학생지원센터>학적변동신청>자퇴신청>자퇴상담
[학적변동] [복학]복학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복학은 소정 신청 기간에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학생지원센터>학적변동신청>복학신청
[학적변동] [휴학]휴학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학기 개시 전 소정 신청 기간에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또, 학기 중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일에 따라 환급기준이 달라집니다.
로그인>학생지원센터>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휴학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