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이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보육기관에서의 보육실습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문 보육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육실습 관련 정보
실습 신청 자격
대면 오리엔테이션 참석자
전공
- 아동가족상담학과 재학생, 복수전공, 부전공자
- 사회복지학부 재학생(2016년 이전 신·편입생)
4학년 1학기 이상으로, 선 이수과목(총 5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
선 이수과목: 아동권리와복지(2016년 이전 이수자는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실습 기간 및 구분
실습기간
- 봄학기: 1~5월
- 가을학기: 7월~11월
- 총 240시간(1일 8시간, 연속 6주)
- 주 5일(월~금), 오전9시 ~ 오후 7시 사이 실습만 인정
- 주말실습 또는 특정요일 실습 불가
- 실습학기 중 2회로 분할하여 실습가능(※실습담당자와 사전 상의)
실습기간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오후 7시,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말실습 또는 특정요일 실습을 불인정
실습기관 및 실습 지도자 선정기준
실습기관
①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인 이상이고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평가완료된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아 평가결과(평가등급)가 유효한 어린이집은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해당함.
②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때에 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실습 지도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소지자, 실습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 3명 이내 지도
실습신청 및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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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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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선정
- 개별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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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제출
- 학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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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발송
- 학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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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실습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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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강의/실습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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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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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제출
- 학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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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확인서제출
- 기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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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보육실습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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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수업 진행 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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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따기체험 학습 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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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관련 명화수업 진행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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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활동 진행 전 안전교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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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놀이(엄마오리따라하기)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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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수업 진행 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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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놀이(활동)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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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활동 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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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놀이(인형놀이)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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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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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택활동 진행 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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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놀이 진행 시 사진
보육실습 협력기관 <구립한가람어린이집>
본교는 구립한가람어린이집의 2015년 4월 개원과 동시에 실습기관 협약을 맺었습니다.
본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본교 재학생의 보육실습 신청을 100% 수용하기로 약속하여 본교 재학생들의 실습기관 선정의 어려움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현재 한가람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로 활동 중인 아동가족상담학과 07학번 오진영 졸업생의 인터뷰가 담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