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아동가족학부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에 따라 2019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과정에 필요한 교과목을 신설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8과목, 24학점 이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이수를 위한 과목
의사소통장애개론, 정서및행동장애아심리및교육, 장애아동보육론, 아동관찰및행동연구,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부모교육론, 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 정신지체아심리및교육(8과목, 24학점)
발급요건
신청자격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또는 취득예정자)가 필수 8과목 이수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신청
-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안내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참고사항
- 본교 입학 전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경우 과목을 이수한 시점으로 2012.8.4.이전 신편입생/ 2012.8.5.이후 신편입생으로 나뉘어지오니 확인 바랍니다.
- 보육교사자격증 취득과정 중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이수교과목 함께 수강 가능합니다.
- 기존 "특수아동이해", "정서장애의이해와치료" 이수한 경우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서 인정하는 과목명인 "특수아동지도", "정서및행동장애아심리및교육"으로 재수강해야합니다.
신청방법
단계 | 신청자 | (재)한국보육진흥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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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인터넷 가입후 로그인 | -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
2단계 | 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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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서류제출 |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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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 | 검정/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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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자격확인서 수령 |
제작/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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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교과목
개설학기 | 교과명 | 주관학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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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사소통장애개론 | 아동학과 | 8과목(24학점) |
정서및행동장애아심리및교육 | 아동가족상담학과 | ||
2 | 장애아동보육론 | 아동가족상담학과 | |
아동관찰및행동연구 | 아동가족상담학과 | ||
특수아동지도 | 아동가족상담학과 | ||
특수아부모교육론 | 아동학과 | ||
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 | 아동가족상담학과 | ||
정신지체아심리및교육 | 아동가족상담학과 |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 아동가족학부 사무실 ☎(02)2204-8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