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졸업유예신청안내 (5/15~5/29)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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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학업기간 단축(6~7학기 내에 졸업)을 위해 조기졸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조기졸업 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번에 조기졸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신청대상: 2017년 8월 조기졸업희망자
2) 신청기간: 2017. 5. 15(월) ~ 5. 29(월)
3) 신청방법: 로그인 → [학생지원센터] → [학적변동신청] → 조기졸업신청
[조기졸업 기준]
- 취득학점 : 총 140학점 이상
- 취득성적 :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 3.50 이상
- 교과과정이수조건 : 졸업에 필요한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조건과 동일
[조기졸업 자격상실]
- 학사징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유의사항
- 조기졸업기준을 모두 갖추지 못한 조기졸업신청자는 잔여학기를 등록,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졸업유예 신청안내
졸업유예란, 금번 학기(2017-1학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복수전공/부전공 이수, 또는 자격증/수료증 취득의 사유로 졸업연기를 원할 경우,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졸업을 2018년도 2월달로 연기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그 외 기타사유로는 졸업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1) 신청기간 : 2017. 5. 15(월) ~ 5. 29(월)
2) 신청방법: 로그인 → [학생지원센터] → [학적변동신청] → 졸업유예신청
3) 유의사항
- 한 학기 단위로 졸업유예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유예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졸업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비록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어도, 졸업연기 이후 학기에는 매학기 최소 1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
- 졸업유예를 신청한 후 휴학은 불가하며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졸업유예신청은 기각하며,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자동 졸업됩니다.
※ 문의처 (국번 : 02-2204-8000)
교 무 연 구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