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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서울시, 협동조합형 '소셜 프랜차이즈 도입'... 실효성은?

date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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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촉구 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공정위가 갑질근절을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큰 기대를 모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연합뉴스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질 논란이 연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가맹사업 형태로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모델을 선보이고 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주도형 협동조합을 통해 수평적인 가맹사업 형태가 구축될 수 있다는 긍정론과 지나친 개입으로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구매협동조합'과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모델을 도입한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매협동조합은 가맹점주가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협동조합이다. 소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본사·점주를 모두 조합원으로 구성해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는 참여원을 구성해 '시장분석 및 경쟁분석', '조합원 및 회원 확대 방안', '물류 유통 시스템 구축지원' 등의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불공정거래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는 점이 협동조합 모델 도입 배경이다. 지난해 가맹점 불공정 관행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265건으로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매협동조합은 가맹본부가 비싼 원료나 물품을 구매하길 강요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갑질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큰 기대를 모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서홍진 팀장(가맹거래사)은 "협동조합프랜차이즈를 육성함으로써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생각보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공확률이 낮다는 점도 협동조합 프랜차이즈에 긍정적인 이유다. 조합원 가맹점들의 협조와 우호적 관계가 훨씬 더 순탄한 길로 사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에 해결방안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모델의 도입이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기업들의 잘못된 경영행태가 사회적 지탄을 받기 때문이다"라며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요구하는 필수품목 외에 자율구매품목을 점주협의회가 구매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구매를 진행하면, 보다 저렴하고 질좋은 재료를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사업이 업계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제도이지만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 등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사이버대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어윤선 교수는 "지나친 개입은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가맹본부가 사업의 차별성을 가지고 공급해야 할 상품과 서비스를 정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가맹점주가 협동조합을 꾸려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낮을 우려가 있어 자칫 브랜드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영역 상 협동조합의 한계점도 꼬집었다. 

어 교수는 "협동조합은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에 따른 투자 및 사업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수직적 조직인 기존 프랜차이즈보다 협동조합은 수평구조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형태가 외식업이나 유통업과 같이 트랜디한 사업보다는 사회적 기업쪽에 강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1만615곳의 국내 협동조합 가운데 법인등기를 마친 9547곳 중 46.7%인 4447곳이 폐업했거나 사업을 중단했다. 폐업 및 사업 중단 사유로 1134곳이 '사업모델 미비'를 꼽았다.

일각에선 협동조합의 철학은 국내 '해피브릿지'나 스페인 등 선진국의 협동조합처럼 '자생력'에 큰 방점을 둬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선진국의 협동조합은 자립(自立)·자조(自助)·자치(自治)를 3대 원칙으로 삼고 있다.

어 교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정부주도형 협동조합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일시적인 협동조합이 많아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