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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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I유형 2차신청] 안내 (~9/15까지)

date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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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링크 클릭▼▼▼



<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신청 >


본교 학생 4,600명 이상이 2020학년도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과 소득분위(월 소득인정액 922만원 이하)만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하며(국가장학금 우선적용),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       -



1.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신청자격

비고

재학생

복학생

성적기준 : 직전학기 9학점 이수,

B학점(80/100) 이상
소득기준 : 소득 8분위 이하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 구제신청은 재학 중 2회만 가능)

기초·차상위 : C학점(70/100)이상
소득 1~3분위 :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학생 : 성적 및 이수학점 제한없이 지원

·편입생
재입학생

성적기준 : 성적기준 없음
소득기준 : 소득 8분위 이하

 

 재학생 구제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2차에 신청한 경우, 2회에 한해 구제가능!
(, 구제신청서 제출필수! : 10/8()부터)

“C학점 경고제” : 소득 1~3분위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2회에 한해 수혜가능!
신청제외 학생 : 2020-2학기 휴학·자퇴·졸업 예정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학생

 

 

2.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 2020. 08. 20.() 9~ 09. 15.(화) 18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0. 08. 20.() 9~ 09. 21.(월) 18


국가장학금 신청완료 후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심사진행

마감일 동시접속 폭주로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발생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 마감일은 18시에 마감)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클릭   http://www.kosaf.go.kr )에서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
- 사전준비자료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사전동의에 필요한 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가구원 동의는 "온라인"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4. 소득분위별 장학금
   


소득분위

월 소득인정액

최대 수혜금액(학기)

기초/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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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원

1분위

138만원 이하

260만원

2분위

230만원 이하

260만원

3분위

322만원 이하

260만원

4분위

415만원 이하

195만원

5분위

461만원 이하

184만원

6분위

599만원 이하

184만원

7분위

692만원 이하

60만원

8분위

922만원 이하

33.75만원


장학금의 총 합계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됩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5. 국가장학금 고지서 감면


- [2020-2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등록금 자비납부 후, 학기 중(11월 중순~12월 말) 환급예정



- [2020-2학기 재학생] :

   1) 고지서상 감면된 경우 : 국가장학금 심사 완료

   2) 고지서상 감면 안 된 경우 : 국가장학금 심사 탈락 또는 미완료 

   (심사 미완료의 경우 : 학생이 등록금을 먼저 납부하고,

       국가장학금 심사완료 및 지급 후 학기중(11월 중순~12월 말) 환급예정)



6. 국가장학금 환급

 

1) 환급대상 : 국가장학생에 선발되어 국가장학금이 본교로 지급된 학생 중 등록금 환불 대상자

(등록금 자비납부 후, 국가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2) 환급일정

순서

절차

기간

1

국가장학금 지급 (재단 본교)

10월 말 ~ 12월 중순 예정

2

국가장학금 환급 (본교 학생)

11월 중순 ~ 12월 말 예정

       

국가장학금 지급일로부터 3~4주 후 환급처리 됩니다.

(수입처리, 환급작업, 계좌 체번, 지출처리 등을 위한 기간)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금이 자동 상환되어 환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추후 환급공지 게시 및 환급대상자 문자발송 예정입니다.


3) 환급계좌 :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에 등록한 본인 계좌로 환급



7. 문의


- 2020-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첨부파일) 참고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본교 학생상담팀 : 02-2204-8000



 

2020. 07. 16.
 
학생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