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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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I유형 2차신청 안내 (~3월23일)

date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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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신청>

 


본교 학생 3,800명 이상이 2019학년도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과 소득분위(월 소득인정액 922만원 이하)만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하며(국가장학금 우선적용),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       -

 
1.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신청자격

비고

재학생

복학생

성적기준 : 직전학기 9학점 이수,

B학점(80/100) 이상
 소득기준 : 소득 8분위 이하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 구제신청은 재학 중 2회만 가능)

기초·차상위 : C학점(70/100)이상
소득 1~3분위 :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학생 : 성적 및 이수학점 제한없이 지원

·편입생
재입학생

성적기준 : 성적기준 없음
소득기준 : 소득 8분위 이하


재학생 구제신청” : 재학생이 1차에 신청 못한 경우 구제신청필수! 2회에 한해 구제가능
“C학점 경고제” : 소득 1~3분위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2회에 한해 수혜가능
신청제외 학생 : 2020-1학기 휴학·자퇴·졸업 예정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학생

 

 

2. 신청기간
 

- 국가장학금 2차신청 : 2020. 2. 3.() 9~ 3. 23.() 18시까지 (연장됨)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0. 2. 3.() 9~ 3. 25.() 18시까지 (연장됨)



마감일 동시접속 폭주로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발생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국가장학금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확인, 가구원동의가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심사진행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 마감일은 18시에 마감)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
- 사전준비자료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사전동의에 필요한 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가구원 동의는 "온라인"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4. 소득분위별 장학금


소득분위

월 소득인정액

최대 수혜금액(학기)

기초/차상위

-

260만원

1분위

138만원 이하

260만원

2분위

230만원 이하

260만원

3분위

322만원 이하

260만원

4분위

415만원 이하

195만원

5분위

461만원 이하

184만원

6분위

599만원 이하

184만원

7분위

692만원 이하

60만원

8분위

922만원 이하

33.75만원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을 우선 적용하여 지급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5. 장학금 지급


- 국가장학금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금 납부기간에 고지서상 선감면 처리 예정
(심사 지연으로 자비납부 할 경우, 학기 중에 본인 계좌로 환급)
- 2020-1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등록금 자비납부 후 학기 중에 본인 계좌로 환급

- 국가장학금 환급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기입한 계좌로 진행
- 기존 학자금 대출자는 국가장학금이 승인되면 자동으로 대출상환 처리 예정

 
6. 문의사항


- 2020-1학기 국가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첨부파일) 참고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또는 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2020. 01. 30.
 
학생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