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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국가장학금 I유형 2차 신청 안내

date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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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국가장학금 I유형 2차 신청 안내

국가장학금 제도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계층별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장학제도입니다. 2018년도 국가장학금 제도가 전격 개편되어 변경된 사항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학생지원센터에서는 변경된 국가장학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신청자격 기준 완화
복학생
재학생
  •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80점이상
  • 소득기준 : 소득 8분위 이하

<신규지원대상자>

  • 초과학기 재학생
  • 기초생활·차상위 계층
  • 장애학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성적 70점이상
  •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성적제한 없음
신/편입생
재학생
  • 성적기준 : 첫학기 미적용
  • 소득기준 : 소득 8분위 이하

2018년 제도 개편에 따라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예외 처리 적용

  • 신규지원 대상자 : 초과학기 재학생, 기초·차상위 70점 이상, 장애학생
    • 단, 정규학기 재학생 신입(8학기), 2학년 편입(6학기), 3학년 편입(4학기) 내의 대상자는 “구제신청서” 제출로 재학 중 1회에 한해서 구제 가능

[신청제외 학생]

  • 2018년도 봄학기 휴학·자퇴 예정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학생
신청기간

2018. 02. 12(월) ~ 2018. 03. 08(목) 18:0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18.02.12(월) ~ 2018.03.13(화) 18:00시 까지
  • 국가장학금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확인, 가구원동의가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
  • 사전준비자료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사전동의에 필요한 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 * 가구원 동의는 "온라인"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문의
소득분위별 지급 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 장학금
소득분위 학기 최대 지원 금액(원)
월소득 1학기 연간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자격기준확인 260만원 520만원
1분위 136만원 260만원 520만원
2분위 226만원 260만원 520만원
3분위 316만원 260만원 520만원
4분위 407만원 195만원 390만원
5분위 451만원 184만원 368만원
6분위 542만원 184만원 368만원
7분위 678만원 60만원 120만원
8분위 904만원 33.75만원 67.5만원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장학금 지급
  • 장학심사 최종 승인 후 학생계좌로 장학금 지급
  • 기존 학자금 대출자는 국가장학금이 승인되면 자동으로 대출상환 처리됩니다.
장학금 설명회 개최
  • 일시 : 2018년 2월 24일(토) 14:00
  •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109호
문의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또는 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