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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2020.12.21
247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및 위험성 감소조치를 실시하여 사전에 사업장의 위험성을 줄여 주는데 목적이 있다. 안전분야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과목은 다양한 업종의 위험성평가를 학습하므로써 현장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