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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훈교수칼럼) 부동산경매에서 집행권원과 집행문이란?

date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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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훈교수님의 칼럼입니다. 

(http://www1.taein.co.kr/community/consult/column/column_board_view.php?num=861&skey=&svalue=&total=780&block=1)


부동산경매에서 집행권원과 집행문이란?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집행권원(執行權原)이 있다. 그런데, 집행문(執行文)이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할 것 같다. 과연, 집행권원과 집행문은 무엇일까?

부동산의 임의경매와는 달리 강제경매에서는 강제집행의 요건으로서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이 아래 민사집행법 제28조에서 언급한 ‘집행력있는 정본’이다. 동법 1항에 나온 바와 같이,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는바,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이 곧 집행력있는 정본이다.

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③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먼저, 집행권원에 대해 살펴보자. 집행권원이란 과거 민사소송법상 채무명의(債務名義)이다.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이다.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을 표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표시가 없는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집행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이다.

1) 판결

①확정된 종국판결, ②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③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대한 집행판결

2)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

①소송상 화해조서, 제소전 화해조서, ②청구의 인낙조서, ③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④확정된 지급명령, ⑤집행증서, ⑥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⑦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⑧확정된 화해권고결정

3) 기타 법률에 의한 집행권원

①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②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③조정조서와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④비송사건절차법상의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 ⑤기타

이어서, 집행문에 대해 살펴보자.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이다. 민사집행법 제28조 2항에 나와 있듯이, 집행문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이 때,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집행권원이 집행력있는 정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문이 있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모든 강제집행에 집행문부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집행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문부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법률상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집행력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때문에 집행문부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집행권원과 집행문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우리가 부동산경매에 참여하거나 학습할 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절차와 용어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