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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교수 칼럼) 법정지상권 총정리 1

date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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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정보싸이트인 부동산태인에 실린 김상범교수님의 칼럼입니다.

아래 부동산태인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입장해서 읽어보실 수 있답니다. 

http://www.taein.co.kr/community/consult/column/column_board_viewV2.php?num=849


<법정지상권 총정리 1>

 
 총정리 1
 1. 의의
 2.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3. 성립요건 (경매의 경우)
 4. 성립시기
 5. 범위와 지료


 총정리 2
6. 만료의 효과
7. 지료를 연체하는 경우
8. 경매에서 법정지상권을 해결하는 방법
9. 사례 및 판례분석


총정리 3
10.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차지권
11. 특수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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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지상권
 ●예컨대, 토지나 건물 중 어느 한쪽만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성립되는 권리


 2.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토지나 건물중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진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민법 제366조)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민법 제305조 1항)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토지 또는 건물에만 가등기담보 등이 설정된 후, 그 담보권의 실행에 의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09호)


 3. 성립요건 (경매의 경우)
 ①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함.
 - 건물이 없는 토지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후에 토 지상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만 낙찰된 경우, 건물소유자는 오히려 철거 소송의 대상이 됨.
 -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면 되고, 등기부상의 보존등기 까지 되어있을 필요는 없음. 미등기건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음
 - 건물이 멸실/철거된 후에 재축/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
 - 건물로 인정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수목, 도로, 담장, 도랑, 둑, 교량, 옹벽, 구축물, 공작물, 농작물, 미분리과실, 원두막, 세차장, 자전거보관소, 유류탱크, 집진설비, 컨테이너, 파이프배관, 통상의 비닐하우스 , 이동식컨테이너, 파고라, 주유소 캐노피, 정자, 철구조물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로 인정되는 경우 : 정화조, 지하1,2층~지상1층까지 골조, 기둥, 천장(슬라브)공사가 완료된 경우, 가건물(기둥, 지붕, 주벽이 있고 사무실, 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정식 견고한 비닐하우스(주거용), 고정식컨테이너, 군사시설물, 무허가 건물, 지하층 건축중 상태●예컨대, 토지나 건물 중 어느 한쪽만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성립되는 권리
 
 ②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함.

 ③ 토지와 건물이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함.
 
 ④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질 것.


 4.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시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처분시에는 등기를 한 후에 처분해야 함.


 5.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단기간이 적용되어 견고한 건물의 경우 최소한 30년 이상이 보장됨.


 6. 범위와 지료
 ●지상건물의 유지와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지료는 당사자간 합의나 판결에 의함.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지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시기에 소급하여 적용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평가액의 연 4~7% 정도에서 인정됨. 대지의 경우 4.5%정도, 상업지역인 경우 올라갈 수 있음. 감정평가금액은 건물이 없는 상태를 가정하여 감정평가함.



(추후 법정지상권 2 에서 계속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