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실무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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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실무“는 현행 민사집행법에 터 잡아 실시되고 있는 민사에 관한 강제집행의 방법론과 그 절차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청구나 건물명도청구 등 특정급부에 대한 이행청구권(재산권)을 갖게 되는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력구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현행법상, 채권자로서 국가(집행)기관의 힘을 빌려 강제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만족)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실무운용의 근거법이 바로 민사집행법입니다. 본 과목은 체계적으로 민사집행의 구조, 이론적 전문성과 실전적 내용까지 모두 정리함으로써 부동산경매를 완성하고 싶으신 학우님들과 건강한 재산권 행사를 원하시는 학우님들에게 충분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