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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훈교수칼럼) 부동산경매에서 배당이의신청이란?

date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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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정보싸이트인 부동산태인에 조덕훈교수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아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곧바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taein.co.kr/community/consult/column/column_board_viewV2.php?num=826

 

부동산경매에서 배당이의신청이란?

 

부동산경매에 참여하고자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배당절차와 배당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매과정에 채권자로 참여하든 채무자로 참여하든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배당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배당은 법원이 주관해서 진행하는 경매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 매각대금에 대해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채권자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배당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리고 배당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배당이의가 배당기일에 완결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다.


(출처: 부동산태인)

 

그렇다면, 배당이의신청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배당이의신청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마지막 경매절차로써 배당순위와 배당액 등을 기재한 배당표에 대해 흠결이 있음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151(배당표에 대한 이의)에 따라,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보통은 해당경매부동산의 소유자임)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 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배당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채권자의 배당이의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자는 배당이의신청 결과, 자신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그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실시는 일시 유보되고, 이의신청 채권자는 이의가 있는 해당 채권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3) 배당이의 소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내에 제기해야 하고, 소제기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집행법원은 이의가 있는 채권의 배당금을 공탁한다. (4) 배당이의 신청 채권자가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소제기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5) 이의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 배당이의의 소 취하간주).

 

이어서, 채무자의 배당이의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해당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1주일 내에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하면, 해당 부분의 배당액은 공탁된다. (3) 한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1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제기증명원, 또는 청구이의의 소제기증명원과 이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 배당이의의 소 등). (5) 이의신청한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 배당이의의 소 취하간주).

 

지금까지 부동산경매 참여시, 채권자와 채무자가 알아야 할 배당절차와 배당이의신청에 대해 지면관계상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민사집행법 등의 관계 법령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부동산경매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권리행사의 마지막 단계인 배당이의신청을 잘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부동산태인 칼럼리스트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조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