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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교수님 칼럼) 농지소유 완전정복

date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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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완전정복>


부동산경매정보싸이트인 부동산태인에 실린 김상범교수님의 칼럼입니다.

다음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수도 있습니다.

http://www.taein.co.kr/community/consult/column/column_board_viewV2.php?num=748


농지법에 의하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原則, Land to the Tiller)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즉, 농지소유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소유상한 1,000㎡)
4.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소유상한 1ha)
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소유상한 1ha)
6. 농·축·수산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7.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인가·허가·승인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휴양지에 포함된 1,500㎡ 미만의 농지
9의 2.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읍·면 지역의 2ha 미만 농지로서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농지(영농여건불리농지)

10.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지,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용지, 교환분합용지, 농어촌휴양지, 한계농지 등을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중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녹지지역 내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소유하는 경우(취득농지의 전용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사용대)

소유의 제한에 대해 위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적절한 조건하에 임대나 사용대를 한다면 농지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다. 즉,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자기의 농영경영에 이용하지 않을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농지법 제23조에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농지 소유의 상한도 적용받는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무제한 소유할 수 있다. 즉,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1만㎡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이거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1만㎡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1만㎡를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도 일정부분까지 소유가 가능하다. 즉,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을까? 일반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이 안 되지만 일반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 제1항 2호에 따라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세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이면 된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