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Q5 / 이순민 교수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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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세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회사 내의 사정 등이 육아휴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현재 회사 내에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육아휴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그러시면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활용하는 것을 얘기 합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기간 동안에 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 단축 후에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축근무는 육아휴직과 합산해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6개월 썼으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6개월 쓸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이 2가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 합쳐서 최대 1년까지 사용 하실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다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명시하시는 게 좋겠고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에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다음 달 말일 까지 급여에 지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액은 계산식에 따라서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통상임금에 60퍼센트에다가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에서 단축 후에 소정 근로시간을 뺀 값을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눈 그런 복잡한 산정식을 통해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급여액을 산정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현재 육아로 인해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육아 휴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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