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Q4 / 이순민 교수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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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셨군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산업재해 보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 즉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업무상에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부양가족에 생계를 위해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서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근로자가 입은 재해대해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근로자에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고요, 대신에 사용자 즉 고용자가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데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있는데요, 업무수행성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업무기인성은 재해와 업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에 사례에서는 직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치셨기 때문에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에 두 요건을 모두 충족 하신 걸로 보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여러 가지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 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해서 부상과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요양시설에서 의료기관에서 근로자의 본인 부담금 없이 요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소급 보상 성격에 급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에 70퍼센트를 지급을 합니다. 이외에도 요양을 하고 치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체 등에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장애 급여를 불가피하게 업무상에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산재보험을 통해서 잘 치료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