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Q3 / 이순민 교수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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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7살, 2살의 두 아이가 있는데, 내년에 큰애가 학교에 들어가면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 직장을 다니시면서 엄마에 역할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직장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자녀를 가지셨다면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에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 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자녀 한 명당 1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2명이시라면은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는 한 자녀에 대해서도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을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1년 미만이거나 아니 면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배우자도 같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유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매월 통상 임금에 40퍼센트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통상임금에 40퍼센트가 월 1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이상을 드릴 수 가 없고 월 백만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40퍼센트가 50만원이 이하인 경우에도 하한액으로 5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금액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액에 일부는 직장에 복귀한 이후에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육아 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은요,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를 받고 그리고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까지 재직하면서 받은 임금에 임금을 받은 기간이라 할 수가 있죠? 이러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같은 자녀에 대해서 첫째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이 있을 때에는 한 명에게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에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에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육아휴직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질문 하신 분은 과연 내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육아휴직 후에는 복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에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육아휴직 후에도 복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퇴직금 상정이라든지 승진이나 승급에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이 방안들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육아휴직을 잘 활용하시고 다시 직장에 복귀하셔서 열심히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