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Q1 / 이순민 교수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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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지금 현재 실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하죠. 이 시기를 재충전에 시기로 잘 활용하셔서 더 좋은 직장에 재취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이제 근로자가 실직을 하는 경우에 재취업을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에 안전을 도와주는 그런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직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직급여는 이제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에 18개월 중에서 이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러한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을 했다는 것은 질문하신분이 혹시라도 전직 아니면은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시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그래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공공 횡령이나 회사 기밀을 누설했거나 이러 식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에 손해를 끼쳐서 해고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이직을 했어도 이직에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서 이러한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했다든지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폐업을 해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서 이직 한 경우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을 해서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직급여에 급여 수준은 실직 전에 평균임금에 50퍼센트를 지급을 하게 되고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지나시고 계시는데요. 아무쪼록 지금 이시기를 현명하게 잘 보내시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