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I유형 2차신청 안내 (~3월23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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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신청>
본교 학생 3,800명 이상이 2019학년도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과 소득분위(월 소득인정액 922만원 이하)만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하며(국가장학금 우선적용),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
신청자격 |
비고 |
재학생 복학생 |
① 성적기준 : 직전학기 9학점 이수, B학점(80/100점) 이상 (단, 구제신청은 재학 중 2회만 가능) |
▶기초·차상위 : C학점(70/100점)이상 |
신·편입생 |
① 성적기준 : 성적기준 없음 |
※ “재학생 구제신청” : 재학생이 1차에 신청 못한 경우 “구제신청” 필수! 2회에 한해 구제가능
※ “C학점 경고제” : 소득 1~3분위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2회에 한해 수혜가능
※ 신청제외 학생 : 2020-1학기 휴학·자퇴·졸업 예정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학생
2. 신청기간
- 국가장학금 2차신청 : 2020. 2. 3.(월) 9시 ~ 3. 23.(월) 18시까지 (연장됨)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0. 2. 3.(월) 9시 ~ 3. 25.(수) 18시까지 (연장됨)
※ 마감일 동시접속 폭주로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발생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국가장학금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확인, 가구원동의가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심사진행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에 마감)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
- 사전준비자료
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②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사전동의에 필요한 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 가구원 동의는 "온라인"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4. 소득분위별 장학금
소득분위 |
월 소득인정액 |
최대 수혜금액(학기) |
기초/차상위 |
- |
260만원 |
1분위 |
138만원 이하 |
260만원 |
2분위 |
230만원 이하 |
260만원 |
3분위 |
322만원 이하 |
260만원 |
4분위 |
415만원 이하 |
195만원 |
5분위 |
461만원 이하 |
184만원 |
6분위 |
599만원 이하 |
184만원 |
7분위 |
692만원 이하 |
60만원 |
8분위 |
922만원 이하 |
33.75만원 |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을 우선 적용하여 지급
※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5. 장학금 지급
- 국가장학금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금 납부기간에 고지서상 선감면 처리 예정
(심사 지연으로 자비납부 할 경우, 학기 중에 본인 계좌로 환급)
- 2020-1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등록금 자비납부 후 학기 중에 본인 계좌로 환급
- 국가장학금 환급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기입한 계좌로 진행
- 기존 학자금 대출자는 국가장학금이 승인되면 자동으로 대출상환 처리 예정
6. 문의사항
- 2020-1학기 국가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첨부파일) 참고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또는 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2020. 01. 30.
학생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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