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국가장학금 I유형 2차 신청 안내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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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국가장학금 I유형 2차 신청 안내
국가장학금 제도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계층별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장학제도입니다. 2018년도 국가장학금 제도가 전격 개편되어 변경된 사항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학생지원센터에서는 변경된 국가장학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 신청자격 | 기준 완화 |
---|---|---|
복학생 재학생 |
<신규지원대상자>
|
|
신/편입생 재학생 |
|
2018년 제도 개편에 따라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예외 처리 적용
- 신규지원 대상자 : 초과학기 재학생, 기초·차상위 70점 이상, 장애학생
- 단, 정규학기 재학생 신입(8학기), 2학년 편입(6학기), 3학년 편입(4학기) 내의 대상자는 “구제신청서” 제출로 재학 중 1회에 한해서 구제 가능
[신청제외 학생]
- 2018년도 봄학기 휴학·자퇴 예정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학생
신청기간
2018. 02. 12(월) ~ 2018. 03. 08(목) 18:0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18.02.12(월) ~ 2018.03.13(화) 18:00시 까지
- 국가장학금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확인, 가구원동의가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
- 사전준비자료
- 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 ②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사전동의에 필요한 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 * 가구원 동의는 "온라인"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문의
소득분위별 지급 장학금
소득분위 | 학기 최대 지원 금액(원) | ||
---|---|---|---|
월소득 | 1학기 | 연간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자격기준확인 | 260만원 | 520만원 |
1분위 | 136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2분위 | 226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3분위 | 316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4분위 | 407만원 | 195만원 | 390만원 |
5분위 | 451만원 | 184만원 | 368만원 |
6분위 | 542만원 | 184만원 | 368만원 |
7분위 | 678만원 | 60만원 | 120만원 |
8분위 | 904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장학금 지급
- 장학심사 최종 승인 후 학생계좌로 장학금 지급
- 기존 학자금 대출자는 국가장학금이 승인되면 자동으로 대출상환 처리됩니다.
장학금 설명회 개최
- 일시 : 2018년 2월 24일(토) 14:00
-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109호
문의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또는 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